내년 지방선거 여수 선거구 조정 불가피
내년 지방선거 여수 선거구 조정 불가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11.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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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논의착수…12월까지 결정
헌재, 3월 현행 광역ㆍ기초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김성곤ㆍ주승용 의원 지역구 선거구 조정 놓고 의견 교환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의 경우 올 초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의원수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여서 정개특위 활동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시․군의원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3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 마련에 착수 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여수지역 광역의원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헌재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증가와 이를 토대로 한 선거구 조정에 대해 최근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일단 두 의원은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기준삼아 갑구 2명, 을구 3명으로 기존보다 지역 내 광역의원이 1석 늘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강기정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시ㆍ도 평균인구 대비 비율에 대해 168%이상 ~ 252%미안은 3인을 두도록 제시됐다.

이 기준을 여수에 적용할 경우 현재 갑구는 평균 인구대비 164.9%로 2석, 을구는 188.6%로 기존 2석에 1석이 추가된 3석이 전망된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 선거구 조정 과정에 지역 광역의원 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갑 3명, 을 3명)을 찾고 있다.

24일 두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 조정은 예전 갑구에 있던 만덕동을 다시 갑구로 조정하는 안과 미평동과 만덕동만 갑구로 다시 조정하는 안 등 몇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광역의원수는 양쪽 다 1명 증가 또는 을구만 1명 증가로 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의 조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지역 내 도의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지만 각각 3명을 두는 방안이 지역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다"며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 정개특위 활동이 마무리가 돼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구별로 시ㆍ도 의원 수 2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ㆍ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에 비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과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강기정 의원 제출안 기준, 여수 광역의원 1석 증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현행 626명인 시도의원정수에서 5명을 줄인 621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시도의원 정수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기준에 따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도의원 정수 조정기준으로, 1)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인구편차기준인 상하 인구편차 60%(상한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 4:1)를 기준, 2) 시․도의원의 정수는 현행정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로 조정했다.

지역구 시도의원정수관련 시도평균인구대비 비율을 강 의원은 1) 42% 미만 1인, 2) 42% 이상~ 168%미만 2인, 3) 168%이상~ 252%미만 3인, 4) 252%이상~ 336%미만 4인, 5) 336%이상 5인으로 정해 제출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울산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하고 있었던 지역을 해소해 부산(-2), 대구(-1), 인천(-4) 전북(-1), 경북(-3), 경남(-2)지역은 의원정수가 감소했고 경기(1), 강원(2), 충남(2), 전남(3)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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