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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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문]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개인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 1건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면 전세보증금(6,000만원, 구미시 지역임)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1.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고, 만일 소유주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지,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없는지, 소득세 등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시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2. 참고로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면 확정일자와 대항력(점유사용+전입신고)을 갖추면 2순위가 되며, 만일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압류권자와 안분배당후 순위, 흡수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구미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4000만원이하라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액수는 14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면 최우선적변제(1400만원)는 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하고 월세를 20만원으로 하여 계약하면 14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받고 나머지 보증금(2600만원)은 2순위로서, 가압류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은 후 순위, 흡수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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