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양도 소득을 신고 해야 하나요?
꼭 양도 소득을 신고 해야 하나요?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2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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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상담
[문] 10월에 집을 매매하고 11월05일에 최종 잔금을 받았습니다.

주택 보유 후 실 거주 기간은 6년 이며 매매 가은 1억5천 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이구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곳도 있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 귀 상담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유권등기이전자료가 등기소에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무신고자료가 출력됩니다.

이때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자료 처리시 소명안내 자료가 발송하게되고, 안내를 받은 경우 비과세임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양도한 이후 관련서류를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2010.1월말까지)에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판단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서식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기입하고 상단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선상으로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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