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부가세
폐업시 부가세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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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상담
문 : 상가를 분양받아 식당을 3년정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 후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상가 분양받을시 환급받은 건물 분 부가세의 일부를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문제일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 된 후의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추징당하는 일이 없겠는지요?

답 :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환급받은 부분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시가로 공급한 것(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 후 재 사업자등록신고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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