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던 집 경매신청 들어와
전세살던 집 경매신청 들어와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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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문 : 저는 대학교 근처의 한 빌라에 전세를 살게 되었는데 이 빌라가 얼마전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은 2008년 2월경이었는데 전세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아니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살았었거든요.

궁금한 점은 1)경매 후 배당을 받을 경우 다른 세입자에 비해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건가요?
2)이런 경우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라도 설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날인을 받으면 다른 세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지요?

답 :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고, 입주(계약), 주민등록의 전입의 요건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벗어난 세입자의 경우에는 빈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2. 확정일자가 세입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는 동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3. 임대인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존재의 유무는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거나 법원의 집행절차인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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