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자율통합 결사반대"
“주민의사 무시한 자율통합 결사반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11.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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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수ㆍ광양ㆍ구례ㆍ무안ㆍ신안군 의장 성명서 발표
여론조사 신뢰 없어, 주민투표 결사반대 촉구, 법적투쟁 제기 등
▲ 9일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에 대해 여수ㆍ광양ㆍ구례ㆍ무안ㆍ신안군 5개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광양서 모여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군 자율통합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의견은 물론,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며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행위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에 대해 전남지역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여수ㆍ광양ㆍ구례ㆍ무안ㆍ신안군 5개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시.군 통합에 반대하며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9일 광양시의회에서 5개 시.군 의회 의장들은 모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시.군 통합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발표했다.

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ㆍ군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한 침해하는 위법행위의 즉각 중단, ▲여론조사 결과 믿을 수 없음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 결사반대 촉구 ▲법적 투쟁 제기 등 주민의사를 무시한 도시통합의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에서 원칙과 기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 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의회의 의견을 물어 올 경우 의안상정 거부 또는 반드시 반대할 것이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시군의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의 결사반대를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시ㆍ군 통합은 자치단체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과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 ‘지방자치권 침해금지 헌법 소원’ 등 법적투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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