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관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1.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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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 법무사의 법무이야기
문 :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사정관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가구제조업체이며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정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자칠판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전자칠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이란 공장업종코드를 새롭게 등록해야 하며 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저희회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답 :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 및 구청에서 발급하는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업종분류와 똑 맞아 일치될 수 없습니다. 정관상의 사업목적은 이러한 분류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이고, 똑같지 않더라도 해당사업목적의 범주내라면 사업자등록이나 공장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목적의 범주안에 전자칠퍈도 속한다고 판단되나, 공장등록증명의 발급 및 변경은 당 시.군.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므로,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공장등록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문의함이 순서이고, 관할관청에서 변경을 요구한다면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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