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가치세 승계 안 받으면 부담은?
건물 부가가치세 승계 안 받으면 부담은?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0.21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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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질문] 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간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구입 할 때 저에게 매각한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개인이었기에 건물 부가가치세는 제가 양수를 받거나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도 매각할 경우 매입예정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제가 부가가치세를 양수받거나 환급받지 안했기에 건축시 발생했던 건물 부가가치세를 승계받지 않아도 또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의 지위로서 사업용 자산을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신 것인지, 폐업은 했어도 사업자의 지위로 매각하신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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