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 항만공사설립 준비 철저해야"
"여수·광양 항만공사설립 준비 철저해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9.10.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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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 항만공사 출범 시행령으로 밀어부쳐
김성곤 의원, '항만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서 지적
김성곤의원이 15일 열린 '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16일 김성곤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컨공단이 추진중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추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컨공단이 항만공사 전환의 근거를 '컨공단법'을 폐지하고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점에 대하여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와의 규모를 비교할 때 여수광양항만공사도 법률에 근거의 의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 현재 감사원이 항만공사 유관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더욱이 김성곤의원은 최근 부산북항 재개발에서 나타난 항운노조보상의 건에 관한 질의에서 법적미비로 인한 항운노조 보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되며 사회적·법적 근거를 만들어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본부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항운노조 보상사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역인 여수신항 항운노조의 원만한 보상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한편 김성곤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컨공단의 1조 1839억원의 부채규모로 볼 때 당장 전환한다면 정부재정 지원 4900억원을 감액하더라도 6939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안게 되어 재정자립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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