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아파트, 비과세의 의미는
비과세 대상 아파트, 비과세의 의미는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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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올해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보유 부동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해당 아파트의 실 거주 기간은 약 4년 정도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고가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비과세 대상이라고들 하는데 비과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을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비과세 해당여부 소명안내가 발송될 수도 있으며, 이 때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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