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퇴직금
남편의 퇴직금
  • 남해안신문 기자
  • 승인 2009.10.0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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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이 이번 9월22일 퇴사했는데 입사일 1995,03,01~2005,12,30 까지는 월급제로 세금제외한 2,200,0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별도 상여금 200% 받았었는데 그후 2006년부터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사장은 구두로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10년치 계산해서 준다고 했다는데 더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연봉제때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또 회사직원이 5인이하 사업장이고 사장이 퇴사후에는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제날짜에 준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땐 어떤 법적인 조치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사장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사장이 먼저 관두라고 말해놓고 고용보험은 못타먹게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합니다.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적용은 아닙니다.
위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더라도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0일의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피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없으면 그 후에 퇴직금을 일괄계산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10년 약 10개월분으로 계산됩니다.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실업(“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고용보험관리공단 측에서 사업자에게 다른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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