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에 관하여
아파트 등기에 관하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8.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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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의 법무상담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지급일은 11월말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에게 연락이 오길 12월말이 돼야 양도세면제가 되는 것을 모르고 11월로 계약을 했다며 잔금은 11월말에 치르고 등기관련서류를 부동산에 맡길테니 등기를 12월말에 해주면 안되냐고 사정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제 생각엔 차라리 저희한테 중도금 받아서 미리 이사를 하고 저희는 그집에 11월에 들어와살다가 12월말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내는 것이 맞는것 같기도 한데요 그쪽사정이 딱하여 도움을 주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에 해당되므로 이 법조문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귀하의 경우 11월말에 잔금을 치룬다고 가정하면 11월말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하면 되겠으므로 12월말에 등기하여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도 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란 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면 상대방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면서 등기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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