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부터 영세상인 보호해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부터 영세상인 보호해야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08.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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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86-

SSM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문약어로서 Super Super Market로 풀이된다.

최근 SSM입점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폐해가 속출하여 이에 대한 영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청년실업층의 격증과 함께 기존 자영업자들의 경제파탄에 대하여 아무리 부자계층을 옹호하는 정부라고 혹평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늦게나마 인식하여 정책적인 우선과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측면은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훼치는 발상이라고 하여 SSM에 의한 부작용을 이전에 낮게 평가하여 아예 외면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정파를 초월하여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전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그 격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이다. 그러나 더 한층 수위를 높혀 이를 허가제로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IMF환란직후인 1996년도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현재까지 40,000개의 생계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고 상인들의 집단 영업장인 재래시장 3,500곳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내 중심가로의 입점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 행하고 있다.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대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유독 자유시장경쟁원리를 훼치는 위헌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영세상인들의 SSM 입점 제한에 대한 청원을 애써 외면하여 왔었다. 

지난 7월27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SSM 영업에 대한 제한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보다 그 폐해로서 후유증이 더 심각한 여수에서도 조례 등을 통한 영세상인의 보호마련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 주위 500개 점포의 매출이 70%이상 감소된다는 최근의 통계수치 제시는 더 이상 자본집중에 의한 인위적인 독과점의 허용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에게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업력 보호는 단순히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적인 복지로서 복지예산 절감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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