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규제 한시 완화
소방관련 규제 한시 완화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7.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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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경제위기 조기극복 일환
여수소방서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소방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는 8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요인이나 국민불편사항 개선 등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및 방염처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지위승계 및 합병 신고는 14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합병신고 처리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고 소방시설설계업 겸업시 보조인력 기준을 분야별 각 2명에서 분야별 각 1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미한 소방공사는 감리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여수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소규모 소방대상물 1,939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농어촌지역 등 화재취약 가구에 소화기 11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88대 보급 하는 등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정책 이외에도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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