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7.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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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무면허 조종 등
여름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경이 불법 레저활동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 사업장의 질서 유지와 이용객의 안전 확보,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무면허, 정원초과 및 주취운항 등 불법 수상레저 행위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해수욕장 바깥쪽에 설정한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영업구역이나 시간을 위반하거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는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전남 동부지역에는 현재까지 140여 대가 등록되어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달 초 경기도 화성에서는 레저보트를 타고 나간 스쿠버다이버 2명이 사고로 숨졌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레저기구의 사전점검은 물론 안전의식 고취와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무면허조종과 인명안전 장비 미착용 등 모두 38건의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적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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