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무더기 적발
여수해경,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무더기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6.29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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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대표 등 29명 입건, 9억3000여만원 편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9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9)씨 등 전남 동부지역 일부 어촌계 대표 22명과 자재나 종묘납품업체 대표 7명 등 모두 2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모 어촌계장인 A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전복양식장 조성과 종패 살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과 보성군의 일부 어촌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이 이뤄졌으며, 어촌계 대표들이 골재나 수산 종묘 납품업체 등과 짜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불법 편취한 보조금은 모두 9억3천여 만원에 달한다.

해경은 “총사업비의 10-20%만 어촌계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납품업체 등과 짜고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어촌계 부담금을 줄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촌계에서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허위 거래내역서 등을 이용, 국고보조금을 부당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왔다”며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거나 고액편취자는 구속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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