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백도’ 무단상륙 낚시객 적발
해경, ‘백도’ 무단상륙 낚시객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6.2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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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실어 나른 선장도 함께 입건
상륙이 제한된 백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은 26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 모(48)씨 등 낚시객 6명과 이들을 실어다 준 낚시어선 선장 김 모(51)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사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26일 오전 7시 30분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씨 등을 실어 나른 혐의다.

지난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무단상륙으로 인한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거문도 주민 일부만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를 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백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 만큼 함부로 들어가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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