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6.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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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이 현재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2010년부터 완화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기업 배정시 현행 5점인 평가배점을 최대 15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통분담에 동참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평가시 우대합니다.

2010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올해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총 4천여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 3백여 중소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선정 추천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지방기업 우대로 인해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73년에 도입된 제도로, ‘09.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4천여 명이 5,87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10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해당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10. 1. 1부터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 혜택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존 업체의 인원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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