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차 간소화 제도
창업 절차 간소화 제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6.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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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동 규정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유사상호금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으나,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하였습니다.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하였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하였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 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규모 회사 설립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하였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여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창업 후 4년 이내의 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또는 주소 변경시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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