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공예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4.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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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중소기업청에서「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공예 분야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공예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및 여성 등이 창업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아이디어사업자에 대한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전문 코칭시스템 도입하여 경영전반, 사업화기획, 기술, 마케팅, 양산화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화 제작 및 소비자 반응 조사를 위해 상품화 제작 프로세스인 ①기술·기능 검토 ②디자인 ③설계 ④시제품 제작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비전, 시장 및 고객, 판매 및 생산 계획, 설비투자계획, 사업추진일정,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및 투자자 연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제품에 대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개발된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의 마케팅 컨설팅과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창의성 및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공예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과 지역 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09. 4. 2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대상으로는 타 제품과 접목되어 성능 향상 및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실생활 등 주변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공예품이며, 단순한 전시·장식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50백만원 한도내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아이디어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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