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여객선 선장 적발
정원초과 여객선 선장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3.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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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과적?과승 강력 단속
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여객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30일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선장 A씨(50)를 적발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여수항 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여객선에 정원(344명) 보다 25명이 많은 369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거문도에서 정원에 못 미치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한 뒤 도서 지역 중간 기항지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더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 동부 해상에서 적발된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 이용선박의 과승 행위는 모두 13건이다”며 “바다 안전을 저해하는 과적이나 과승, 음주운항 등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과승운항시 최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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