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3.31 0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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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서완석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원근거 마련
여수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서완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5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완석 의원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자치법규로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상담, 결혼이민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다국어 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의 날 지정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포, 지원사업 종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포상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여수시거주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391명으로 중국 124명, 베트남 109명, 필리핀 62명, 일본 48명, 캄보디아 15명, 태국 10명, 몽고 10명, 기타 13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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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23:14:13
조례제정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경쟁과 차별이 아닌 균형과 조화로움을 배우는 일상에서의 교육의 장이 되는데 기여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