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 안돼
지방의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 안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3.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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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의 직을 휴직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운영을 개선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했다.

또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했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대학교수 겸직 현황을 보면 광역 15, 기초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긴급히 회의장을 변경하여 표결을 실시하는 등 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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