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부정 취득 무더기 적발
해기사면허 부정 취득 무더기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3.2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선박 승무 경력 속여
선박의 승무 경력을 속여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6일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국가자격인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김모(54)씨 등 19명을 적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또 이들에게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 최모(47) 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각각 해기사 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뒤, 승선 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마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배에 실제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선주 최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면허취득자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소유 선박에 일정 기간 선원으로 승선해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직종 및 등급에 맞는 일정 기간의 승무경력을 갖춰야만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기사 면허 자격요건인 승무경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