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짝퉁’ 명품 유통업자 적발
여수해경, ‘짝퉁’ 명품 유통업자 적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3.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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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전남청과 공조, 가방 등 450여점 압수
▲ 수억원대의 짝풍 명품을 판매한 판매상이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된 '짝퉁 명품'들.
수억원대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업자가 단속기관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5일 “여수세관, 전남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자영업자 김 모(3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매장과 창고에 대해 수색을 벌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보관중인 가짜 유명상표 가방 177점과 지갑 186점, 시계, 열쇠고리 등 ‘짝퉁 명품’ 450여 점(정가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입, 보관해 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김 씨가 이미 상당수 ‘짝퉁’ 명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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