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전남청과 공조, 가방 등 450여점 압수
수억원대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업자가 단속기관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5일 “여수세관, 전남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자영업자 김 모(3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매장과 창고에 대해 수색을 벌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보관중인 가짜 유명상표 가방 177점과 지갑 186점, 시계, 열쇠고리 등 ‘짝퉁 명품’ 450여 점(정가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입, 보관해 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김 씨가 이미 상당수 ‘짝퉁’ 명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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