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종합소득세-1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3.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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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와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예는?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을 말합니다.
○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면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각각 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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