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치의 전제
민.관 합치의 전제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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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71-

여수시와 일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최근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주로 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일부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간담회라고 아예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 시정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NGO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못 마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과 관의 거버런스로서 합치의 정신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참여한 NGO 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발언을 하는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엊그제 관광문화수산국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20항목 가까운 사안에 대하여 1시간 넘게 의견을 나누었다. 사전에 간담회 자료는 받았지만 검토할 시간은 넉넉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임이 생산적이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듯싶다. 행정당국이 시민단체를 진정한 합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독점의 상대에 대하여 정보가 불충분한 측이 행할 수 있는 의견 제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의견제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절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단체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렵된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나가면 당초의 기대보다 큰 의미 있는 성과는 있을 것 같다. 간담회 한 그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들이 전달해졌다. 우선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계획 확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의 광장으로 간담회가 열렸으면 하는 원칙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문화, 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부서의 경우엔 단기간의 인사교류보다는 맡은 직무에 책임을 갖고 장인으로서 문화, 예술분야의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행해지도록 하는 인사원칙에 대한 이야기들도 덧붙여졌다. 이는 시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같이 어울리는 주변사람에 의하여 의식자체도 고착화될 수 있다. 유연성이 필요함에도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에 따라야 하는 관료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공무원의 사고는 상당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자신과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접촉하여 자신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과의 의사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계층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의 이해조정은 어느 집단에도 필요하다.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가는 그 집단의 건강성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초 의제로서 제안한 내용들이 형식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NGO에 의하여 덧붙여진 의견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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