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람회지원법 개정안 의결
국회, 박람회지원법 개정안 의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9.03.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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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계대책, 지원시설 부담금 감면안 포함
2012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 조성지역에 대한 이주주민 생계대책과 지원시설에 부담금 감면대책이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내용은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소득창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대안)에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박람회 주제 관련 체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해 지원시설을 지정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박람회 '직접시설'에만 해당하던 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원시설'로까지 확대해 '지원시설'로 지정만 되면 박람회 주변 주차장이나 여수 화양지구의 리조트 시설 등도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도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타 법령 인․허가 의제조항에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조항과 제71조 협의 조항을 의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의원은 “여타의 특별법과 비교해 그동안 박람회지원법에서는 조성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었다”며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개정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이주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고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도 "일단 지원시설확충 사업에 필요한 조항이 몇가지 개정되었고, 주민이주사업에 필요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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