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제도 개선 정책
중소기업 보증제도 개선 정책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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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전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인해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타개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확대와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조치와, 신규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확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의 100%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도 확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등급 21등급 중 기존 15등급까지만 보증이 이루어지던 것을 18등급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술보증기금 역시 10등급 중 6등급까지만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8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기관의 100% 보증의 경우 은행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신용불량기업 등은 보증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자금 경색만 극복하면 장기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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