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생계대책, 지원시설 부담금 감면 방안 마련
박람회 조성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방안과 지원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이하 국회박람회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주승용 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
국회박람회특위를 통과한 ‘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특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소득창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박람회 주제 관련 체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해 지원시설을 지정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박람회 '직접시설'에만 해당하던 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원시설'로까지 확대해 '지원시설'로 지정만 되면 박람회 주변 주차장이나 여수 화양지구의 리조트 시설 등도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타 법령 인․허가 의제조항에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조항과 제71조 협의 조항을 의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주승용 의원은 “이주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도 "비록 당초 원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지원시설확충 사업에 필요한 조항이 몇가지 개정되었고, 주민이주사업에 필요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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