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기타주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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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합산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친족

- 사용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숙사 :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것

◆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축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이 되지 않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2005. 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세대원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이전에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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