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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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1,69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 사업 특징은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산학연 협력 사업 기술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총 사업비의 5%로 하였으며, 현금 부담분의 납부 시기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외 한인과학자를 활용하는 국제 공동협력 R&D와 분야별 교수ㆍ기업간 협력하여 R&D를 수행하는 연계형 과제 신설하였으며, 대학ㆍ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R&D 과제에 대해 기술전망, 개발 후 사업화 전략 등과 같은 선기획 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여러 형태로 다양화하여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과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 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대학 교수들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산학협력실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제어 장비, 전자현미경 등 우리나라에 몇 대밖 에 없는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R&D를 수행할 경우 최 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하는 첨단장비 활용 R&D 지원사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 연구장비를 R&Dㆍ시제 품 성능분석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월 27일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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