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가선거구 보궐선거 해? 말아?
여수 가선거구 보궐선거 해? 말아?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2.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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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관위, 각계 의견 수렴 중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수시의회 박순영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여수시 가선거구 (대교,월호,국동)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퇴처리가 된 박순영 전 의원의 가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 각 정당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여수시 가 선거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2개월여가 남아 있어 실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1년 2개월여의 짧은 기간과 보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지난 선거 사례를 볼 때 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2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전액 여수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역대 보궐 선거사례에서 보듯이 저조한 투표 참여율과 선거 이후 지역민간 갈등 구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위해 때문에 선거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지만 선거비용 등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고 말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오는 10일 전후로 선거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를 결정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4일부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투표는 4월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 실시된다.

한편, 가 선거구에는 박순영 전 의원의 사퇴 이후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3명의 입지자가 움직이고 있고, 무소속 후보로 2명이 출마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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