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대법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박순영 의원 대법 상고심 기각, 의원직 상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9.01.3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6월 집유 2년형 확정 ... 시의회 사퇴서 처리
여수시의회 박순영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폐기물로 방치되고 있던 앙카 블럭 절도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수시의회 박순영 의원(67)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됐다.

30일 대법원은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시 소유의 콘크리트 블럭을 가져가도록 한 뒤 3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20일 여수시상수도사업소가 해안매립 공사를 위해 구입한 블록 70개(시가 1400만원 상당)를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수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한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수표 300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현행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30일 최종 사퇴 처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