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1.2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부모님이 제가 발급한 가족카드 및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고 두분의 의료비를 지출했을경우,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남편이 공제받는지 아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제가 공제받는 것인지요(부모님이 의료비를 결제할 때 제가 발급해드린 가족카드를 사용하거나 제 이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을 아무것도 공제받지 못하는지요.

신용카드 등의 명의가 귀하 본인이라면 해당 공제는 귀하 본인께서 적용 받게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의 카드등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시는 경우 배우자께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3가지 요건 중 연령요건에는 제한 없음)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3가지 요건중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에 제한 없음) 귀하의 배우자께서 부양가족인 친정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

① 연령요건 : 남 만60세, 여 만55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②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호적등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