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으로서 공무원
공복으로서 공무원
  • 이무성
  • 승인 2008.12.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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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64-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역량있는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서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닌 직종에 관심들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의 불황에 따라 직장의 선택기준으로 안정을 택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전문직종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향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에 가산점을 얻기 위하여 자격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넓게는 국민 좁게는 주민에 대한 공복이다. 따라서 많은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예전보다 많이 몰리고 있어 관료조직에서 오는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은 친절 등 많은 부분에서 형식적인 변화는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의 경직성이 상당 부분 잔존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대폭적인 개혁이다. 이제 집권 1년에 가까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기업의 효율적인 조직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국민에 대한 질 높은 봉사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예전의 관행으로서 유연성 실종은 여전하다는 민원인들의 진단이다. 관료조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창의적이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초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경제위기의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직에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들이 받는 수혜는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민생관련 분야에서 민원인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흔히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사후 감사를 염려하여 일반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다.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당연히 내용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분명 탈법의 조장이나 방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은 구분된다. 이는 법령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맹목적인 관행의 답습은 공직자로서 버려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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