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1.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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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분석이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실험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인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기 위해 1981년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인정 관련 업무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해 자체 연구 시설과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이나 법인회사는 모두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을 5명 이상 갖추고, 독립적인 연구공간과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연구전담직원을 2명만 갖춰도 되지만 창업한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만일 연구전담직원이 1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신고를 하면 기업부설연구소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고는 선설립, 후신고 체계이므로 기업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만 하면 인정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4천여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 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과, 관세 감면, 병역특례기업 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시 우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연구 실험실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을 신고하는것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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