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3
유가환급금-3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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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8년 중에 퇴직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좌번호 신고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신고되지 아니하면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발송해 드리며, 주소지에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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