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이주민 생계대책 지원규정 담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이 18대 첫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17인과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개정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박람회특위 2차 본회의에서 박람회 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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