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항소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박순영 의원 항소 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0.31 15: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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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현행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검토
[정송호 기자/여수닷컴] 여수시의회 박순영 의원이 여수시 소유의 관급자재를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31일 여수시의회 박순영 의원(6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박 부의장이 관급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를 특정 업자에게 넘겨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박 의원의 경우 상급심에서도 이번의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 30일 제1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은 의원직만 묵묵히 수행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법과 상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31일 박 의원 관련 주변인들에 의하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 주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20일 여수시상수도사업소가 해안매립 공사를 위해 구입한 블록 70개(시가 1400만원 상당)를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수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한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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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닐 2008-11-03 10:56:54
워머~~
제2, 제3의 이런 의원들이 있겠고, 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밖에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성숙한 의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