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제-2
유가환급제-2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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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 타 소득이 전혀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08년도 근로자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자(’08년도 종합소득자)는 ’08.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08년 신규 취업자의 신청방법은?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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