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Q&A
유가환급금 Q&A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0.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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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08.9.19.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입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 - 2030’이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합니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코너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 하면 신청이 종료되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환급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이용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존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주소”면에 기재).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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