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취득 및 양도일자
양도소득세의 취득 및 양도일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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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봅니까?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분양권 전매 포함)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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