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에 예비 당선자를
기초의원 선거에 예비 당선자를
  • 이상율 기자
  • 승인 2008.09.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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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의 세상보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선거다. 대통령이 유고로 궐위된 때에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2항에 대통령권한 대행자는 바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법 제137조에 의해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결원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보궐선거를 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할 자를 결정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도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200조에 의해 보궐선거를 하되,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대행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종 보궐선거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문다. 최근 5년간(2003~2008년 6월) 465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광역단체장 5회, 기초자치단체장 69회 광역지방의원 119회, 기초지방의원 273건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재보궐선거로 낭비된 혈세는 자그마치 972억 원에 이른다.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52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와 오는 10월 29일 실시하는 선거를 합치면 무려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잦은 재보궐선거는 부정선거 등 범법 행위는 무론 차 상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직 공직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잘못에 나라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느껴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30% 선에 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정치 관련단체에서는 개선책으로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애초 선거 종료 후 지급했던 보전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각 정당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감행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에게 타 후보자와 차등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거나 선거비용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다.

전체 재보궐선거 중 광역지방의원과 기초지방의원이 모두 392건에 이른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더라도 지방의원에 대한 선출 제도라도 개선했으면 한다. 우선 지방의원은 정당 공천제에서 제외하고 생활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기초의원을 일선조직의 일원으로 예속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은 1 투표구 1인제를 폐지하고 현행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다수 정원(인구비례), 복수 당선 제로 변경하고 정원의 10~20%를 예비 당선자를 두어 결원이 되면 다음 순위자가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수시도 바 선거구(시전, 주삼, 삼일, 묘도)에 대한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입지 자들이 다투어 선거준비에 들어갔지만 시민으로부터는 냉랭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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