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책입법 탄력받는다”
“기후변화 대책입법 탄력받는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8.09.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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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김성곤의원실 각각 법안발의 추진
24일 민간단체 토론회 통해 연내입법 촉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책입법’이 탄력을 받는다.

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신헌철.김일중.최기련)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은 다음주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책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미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며 조만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국회에서도 기후변화포럼 국회측 공동대표인 김성곤의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9월말에 발의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토론회도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국무총리실)와 국회(김성곤의원)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비교검토 하고 선진외국의 입법사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입법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추진중인 정부안과 국회안은 모두 기후변화대책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종합계획의 수립, 대통령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기후변화대책기금 설치 등의 내용은 담고 있어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안은 감축.적응.협상 등의 전문위원회 설치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도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국민의 교육홍보를 전담할 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5월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제주도 현장시찰, 정부대책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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