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의 처리방법
결손금의 처리방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9.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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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월 및 공제할 수 있나요?

결손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결손금 통산)하여야합니다. 통산한 후에 남은 결손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임의대로 공제시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 결손금의 통산 방법 = 당해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합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전기에 이월된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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