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8.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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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세금계산서를 E-Mail로 전송하여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 용지의 색상이 달라도 되는지요?

세금계산서의 적색(매출)과 청색(매입)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에 도장이 누락되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인감(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에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도장의 날인 여부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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