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 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매출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실지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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