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불법표지판 일반인 접근차단...위법
산업은행, 불법표지판 일반인 접근차단...위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7.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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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산업은행 시설보호구역 법적 근거 없어
'神의 직장' 근처 일반인 오지도 말라...명백한 위법
▲ 한국산업은행이 시설보호구역이라는 핑계를 대고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침입을 금합니다'라고 설치한 표지판.
[여수닷컴 정송호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시설보호구역안이므로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침입을 금한다'는 일반인 접근 차단에 대해 주승용 의원이(민주당. 여수을)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산업은행에 "즉시 국민에게 사고하고 공개공지를 개방해야 한다"며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편하게 이용하십시오'라고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28일 민주당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본사의 공개공지를 당초 목적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시설보호구역안 이므로 집회 및 시위자의 무단침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지판과 밧줄을 설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며, 건축법 어디에도 시설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공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2001년에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당시 여의도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의 절반이상을 공개공지로 마련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 의원은 "神의 직장이라는 산업은행이 직원의 평균연봉 1억원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공지까지 밧줄을 쳐놓고 자기 집 마당처럼 독식하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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