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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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주요 요건 및 최저한세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창업이란? =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적용대상 구분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2006.12.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4년간 법인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쳐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 전시 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타 검토할 사항 =▲법인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③) ▲추계과세시에는 적용 가능함(「조특법」 제128조 ①) ▲법인세 결정 및 기한후 신고시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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